전국 전세사기전문변호사 칼럼

전세보증금, 순위를 지키는 일이 먼저입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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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두 가지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공매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기본 이사 전에 할 일 점유와 주민등록을 잃으면 지키던 순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과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다른 절차입니다.
등기부에서 볼 것 선순위 권리와 세금 체납 여부가 실제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보증보험과 보증기관 가입 여부와 조건에 따라 밟을 절차가 달라집니다.
자료를 남기는 방법 계약서, 이체 내역, 오간 대화가 뒤에 근거가 됩니다.

전세보증금 문제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순위입니다. 사정이 급해 이사부터 나가면서 지켜지던 요건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실린 내용은 법령에 근거한 일반적인 절차 설명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 직접 본 변호인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